채널명: 뉴스홈 > 시사/종합 > 종합 기사 제목:

파주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 부과…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

2024-07-12 13:53 | 입력 : 지은영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X 공유
  • 카카오톡 공유
  • 링크 복사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X 공유
  • 카카오톡 공유
  • 링크 복사

- “7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”

파주시는 20247월 주택·건축물·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.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647억 원으로,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.

 

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3억 원(5.8%)이 증가했으며, 이는 주택공시가격(단독 0.57% 상승, 공동 0.66% 상승) 변동과 건축물 신·증축(주택 8,280, 건축물 2,987)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.

 

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,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(3억 이하 43%, 3억 초과 6억 이하 44%, 6억 초과 45%) 1주택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 효과로 파악된다.

 

한편,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, 7월에는 주택분(1/2)과 건축물 및 선박,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(1/2)과 토지분이 부과된다.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.

 

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(CD)·자동입출금기(ATM)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, 가상계좌 입금,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 및 자동응답 전화(ARS) 카드 납부(142211)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자세한 사항은 세정과(동 지역 031-940-4251~4, 읍면 지역 031-940-8711~4)로 문의하면 된다.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X 공유
  • 카카오톡 공유
  • 링크 복사
Copyrights ⓒ 운정뉴스 & ujnews.net |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지은영
댓글 :0
댓글 등록
0/400
  • 작성자명 |2024.11.14 10:30
   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.
1 2 3 4 5
운정뉴스로고

대표:내종석 | (주)파주미디어그룹 |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

신문등록번호: 경기. 아53815 | 등록일자 : 2023.10.05
발행인•편집인•청소년보호책임자: 내종석 | Tel: 031-946-0000 | Fax: 031-946-0000 | Email: pajuok@naver.com
Copyright © 2023 운정뉴스. All rights reserved.